헤럴드경제 천예선 기자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두산중업이 일부 휴업을 검토 중이다. 경영난 가중 속에 지난달 명예퇴직에 이은 특단의 조치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0일 노조에 경영상 휴업을 위한 노사 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두산중공업은 노조와 협의해 휴업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사장은 요청서에서 “더이상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지속된 수주물량 감소로 올해 창원공장 전체가 저부하인 상황이고 2021년에는 부하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감한 뒤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정 사장은 글로벌 발전시장 침체와 더불어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수주 물량 감소를 ‘비상경영’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약 10조 원 규모 수주 물량이 증발하며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며 “2012년 고점 대비 현재 매출은 50% 아래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17% 수준에 불과한데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은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영업활동만으로는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은 구체적인 휴업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생산차질과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휴업 대상 직원을 선정할 때 직원들의 가계형편과 부양가족 수 등을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