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성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강성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강 씨가 강제추행한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무고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라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강 씨가 피해자를 성추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입었다고 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행 당시 강성욱이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
앞서 강성욱은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베르테르 뉴시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했다. 2017년에는 채널A 하트시그널..........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52&aid=000141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