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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부터 6개월 간 주식 공매도 금지
    오늘의 핫잇슈 2020. 3. 14. 08:10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한도를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취득신고 주식의 10% 이사회 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적은 규모로만 주문을 낼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주식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세계보건기구( WHO )의 팬데믹 선언의 영향을 받아 전세계 증시와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10%씩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공매도 금지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최근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빨리 결정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9일에 공매도 금지 조치와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조치를 모두 시행하려고 했으나 희망이 섞인 판단을 했다"며 "이 지적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관계자들은 정부 조치가 다소 늦은 점이 아쉽다고 하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단 하방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이 없다는 것은 투자심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반대매매 우려감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해준 것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김 위원은 "공급 측면에서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와 아울러 수요측면에서는 자사주 취득 관련 조세지원과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확대될 주식시장 대주주 요건 조건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올해 말부터는 주식 보유액이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합해 3억원이 넘으면 개인 대주주에 지정돼 추가적으로 최대 3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18조원에 달하는 개인 매수자금이 연말에 쏟아..........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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