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
16일부터 6개월 간 주식 공매도 금지오늘의 핫잇슈 2020. 3. 14. 08:10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 주문 한도를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취득신고 주식의 10% 이사회 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적은 규모로만 주문을 낼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주식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세계보건기구( WHO )의 팬데믹 선언의 영향을 받아 전세계 증시와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10%씩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공매도 금지..
-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11일 시행"(종합)오늘의 핫잇슈 2020. 3. 10. 09:28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